계산기 모음 (재초환·리모델링·양도세)
계산기 모음
재초환 부담금, 리모델링 분담금,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모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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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전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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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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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과율(2023. 12. 26. 개정)과 제14조의2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감경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기간의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국토교통부·지자체의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순부담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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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균등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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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리모델링 분담금은 조합 정관상 지분율 산정 방식(면적·향·층 가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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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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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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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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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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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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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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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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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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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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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거주자가 등기된 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6~45%)이며, 보유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 단기세율(제104조 제1항)은 기준세율 산출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부터 표1(연 2%, 3년 6%~15년 이상 30%)을,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 2년 이상이면 표2(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합니다(제95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제95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제103조)은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한 금액(지방세법 제103조의3)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보유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도 필요)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1세대·1주택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음: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제104조 제7항.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배제는 원칙적으로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토지거래허가 등 경과규정 별도), 시행령 제167조의10),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5조),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미등기 양도(70%), 비사업용 토지, 감면,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기 모음 안내
이 페이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 리모델링 분담금, 양도소득세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차이인 분담금과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면제 기준과 부과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분담금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허물지 않고 증축·대수선하는 방식으로, 재건축과 달리 비례율 대신 공사비와 증축 면적, 일반분양 수입 등을 바탕으로 세대별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세율로 등기된 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만 계산하며,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다주택 중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추정분담금(권리가액·비례율) 계산 원리는 추정분담금 계산 방법: 권리가액·비례율 공식과 가상 계산 예시 글을 참고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안내: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담금은 조합이 수립하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과 감정평가 결과, 이후의 사업비 변동·청산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반드시 소속 조합 또는 관할 지자체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부담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